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기초생활수급자 | |
|---|---|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
|---|---|
| 자격명 | 증명서 |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
|---|---|
| 자격명 | 증명서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1. 건강보험 2. 건강보험료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한도가 자동 차감됩니다.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사용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학습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강좌는 수강 시 80%이상 출석율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이용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우수 이용자 재충전 :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 현황에 따라 우수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 재충전 지원
(하반기 신청 접수 일정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1
신청 및
심사
2
이용자
선정
3
카드
발급
4
수강
신청
5
수강료
결제
6
수강결과
확인
7
이용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