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자격 신청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내용 삭제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교육기관 및 실시시관 준수사항 최신 내용 현행화(실습확인서 보존 기간 명시 등)
3) 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결격사유 내 피한정후견인 조항 삭제)
4) 온라인 자격신청에 따른 자격신청방법 안내
5)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선정 절차 온라인 접수에 따른 현행화
6) 개정법 및 종전법 대상자의 이수 교과목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재안내
7) 기타 문구 수정 및 위치 조정을 통한 내용 명확화
나. 유의사항
1) 실습기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의 목적을 고려하여 실습을 진행하여야 하며, 허드렛일 등 목적에서 벗어난 기관실습은 지양하고, 실습관련 자료는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관실습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실습지도자에 의한 실습지도가 이뤄져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퇴사 및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이 필요할 시 즉각 변경 신청과 변경 승인 후 실습지도가 가능함
3) 실습지도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선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사전 선정되지 않은 실습지도자에 의한 실습지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미선정 실습지도자에 의한 실습 진행시 실습기관 선정 취소가 이뤄질 수 있음)
4) 실습비는 10만원을 권고하며, 실습비 이외 후원금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출처 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홈페이지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