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B)글로벌이노에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등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입학조건)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2. 적용대상 : 2025년 2월 11일 이후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3. 적용시점 : 2025년 2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수업료에 한함
4. 문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3)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바로가기) 홈페이지 > 공지사항